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바쁜 근무 환경과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신청 방법, 대상자 구분, 미이수 시 불이익 등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수교육의 필요성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제도에 맞춰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 새로운 복지 정책과 제도 이해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술 습득
- 직업 윤리와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법적 의무
보수교육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매년 인권 관련 과목을 포함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 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법인 소속 종사자
- 예: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학교 등 특수 분야 종사자
- 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 해당 협회(의료/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별도 교육 과정 이수 필요
💻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교육 신청’ 메뉴 선택
- 근무지역 및 교육 유형(온라인/집합) 선택
- 원하는 강의 선택 후 결제
📌 대부분 연중 상시 운영되므로, 본인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수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수 기준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
- ‘사회복지 인권’ 1평점 이상 필수
- ‘실천·정책·행정·조사연구’ 중 1개 과목 1평점 이상 포함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
- 해당 협회 주관 4시간 이상 교육 필수
💰 교육비 안내
- 평균 3만~4만 원 수준
- 결제 방법: 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가능
- 일부 지자체·기관에서 교육비 지원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권장
⚠️ 미이수 시 불이익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미이수 시 자격관리 불이익 및 채용·승진 제한
- 근무 기관의 불이익 처분도 법적으로 제재 가능
⏳ 교육 유예 가능 사유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군복무, 중증 질환 등
- 반드시 사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필요
✅ 마무리 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자격 유지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시간·장소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년 보수교육은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해야 하니,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