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재산세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알아보기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대상: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사용처: 지역 복지, 도로, 인프라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 📅 재산세 납부 시기 총정리7월 납부 (1기분): 주택(1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9월 납부 (2기분): 주택(2기), 토지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납부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고지서 확인은 필수입니..
2025. 7. 29.